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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환경·시민단체, 영랑호 개발사업 '주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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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도 '신청'…"위법적 추진 바로잡아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가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 환경·시민단체는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됨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2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는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위법적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어제(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며 "모든 공사를 중지하도록 공사중지가처분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제출한 소장에는 ▲공유수면에 건축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지 ▲조성사업계획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 4692만 3천 원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주민 32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했다"며 "이에 따르면 사업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속초시는 3회에 걸쳐 사업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반대해 온 영랑호 개발사업이 위법하게 강행돼 온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위법한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지 않고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만 속초시에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속초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함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위법성 논란이 나오면서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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