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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자 낸 강릉 수소폭발 책임자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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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와 시공자 등 3명 실형·실무자 집행유예
강원 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은 '무죄' 선고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로 떨어져 나간 잔해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는 모습. (사진=유선희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3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이규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전해시스템 부실 설계자 A씨(79)에게 금고 2년, 버퍼탱크 부실 시공·관리 책임자 B씨(51) 금고 2년 6개월, 주관기관 사업 총괄 책임자 C씨(38)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수전해시스템 가동자 D씨(2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설계단계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삭제하고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제기를 설치했더라면 최소한 산소가 누적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기액분리기를 자체 제작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퍼탱크 시공·관리 책임자는 수전해 시스템 안전을 위해 수소내 산소를 측정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몇 차례 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떠넘기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가장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이 점화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기가 점화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특정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이 존재하고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원도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등 관여를 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꼭 해야 할 책임이 없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1심에서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강릉 수소폭발 사고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외부에 설치돼 있던 수소탱크 4기가 모두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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