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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성난 시민들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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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등 300여 명 29일 궐기대회
동자청 "개발사업자 적법하게 지정" 일축

동자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주민 등 300여 명은 29일 동해시 천곡동 시청로타리 일원에서 망상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독자 제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동자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주민 등 300여 명은 29일 동해시 천곡동 시청로타리 일원에서 망상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문제로 동해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망상지구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정식 문서로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동북아 경제 중심지 건설을 비전으로 망상지구가 해양복합 관광도시로 순항하기를 10만 동해시민은 염원해왔다"며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관광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던 계획은 없고, 9천여 세대의 초대형 아파트촌을 건설하겠다는 개발계획이 강원도지사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자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주민 등 300여 명은 29일 오후 3시 동해시 천곡동 시청로타리 일원에서 망상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독자 제공)

 

범대위는 특히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과정에서 동자청의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사원수 5명, 자본금 5억, 2019년도 영업이익 1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1억 1천만 원의 소규모 건축공사 업자가 출자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비 67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개발토지면적의 52%를 소유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2016년 7월 인천동자청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미 특정업자를 염두에 두고 면적 축소, 지구 분할, 부분 보상, 부분 개발로 업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줄여 입혔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고 토로했다.

범대위 등은 이날 거리행진을 통해 동자청을 방문한 뒤 공식적인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2주 안으로 강원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 (사진=독자 제공)

 

이에 대해 동자청은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범대위가 동해시민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며 "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지,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던디360 동해개발공사(주)가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한 후,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와 국제학교,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며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신동학 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망상제1지구는 올해 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감사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들은 투명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대위 등은 이날 동자청이 밝힌 자료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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