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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한전 상대 '2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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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3차 소송도 준비 계획"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지난 1월 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사진=4·4산불 비대위 측 제공)

 

지난해 4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고성·속초 이재민들이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차 소송에 나선다. 7일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법무법인 건우를 통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산불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8일 1차 소송에 이은 2차 진행으로,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차 소송에는 20여 명의 이재민이 참여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 변호사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재민들에게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을 목적"이라 설명했다.

4·4산불 비대위 측은 추가로 3차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4·4산불 비대위는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산불 발생 1주년 성명을 발표하고 "한전이 구상권을 볼모로 이재민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분노가 치민다"며 "가해자 한전은 구상권을 해결하고, 밀실야합에 의한 9차 협상이 아닌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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