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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특정 후보 위해 음식물 제공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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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이미지=그래픽뉴스팀 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식당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3명을 대상으로 3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후보자 소속 정당의 청년회 전·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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