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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인당 20만원씩 지급…정부 지원금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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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원
시청 5급 이상 공무원·시의원 제외
5월 중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양호 삼척시장. (사진=삼척시청 제공)

 

강원 삼척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시민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1인당 2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다만 시청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제외했다.

2월 말 기준 삼척시민은 약 6만 7천 명으로 모두 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다음으로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고, 지난 1월 대비 2~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2개월분(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업체는 약 5057개소며 소요 재원은 3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시민에게는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80% 감면한다. 또한 4개월간 농기계 1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운수업종사자도 추후 세부 기준을 확정해 최대 100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어려운 만큼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시민이 어렵고 힘들때 지자체가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재원은 재난 등을 대비해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행사·축제성 예산 등을 세출 구조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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