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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세 번째 재판…'식사 초대목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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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세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유선희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열린 재판에서는 '식사 초대목적'을 두고 날선 법정 공방이 오갔다.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판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증인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주민 9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자 당시 군수인 김진하씨를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현직 군수 상관없이 어른과 식사를 하면 늘 같이 하는 것이 '전례'"라며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한 지인들에게도 김진하 군수가 온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김진하 군수가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A씨는 "함께 식사하던 한 지인이 먼저 지방행정에 관해 물어봐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을 질문했다"며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이 오고 갈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식사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행정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봐 김진하 군수가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후에야 선거일을 앞두고 군수와 식사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식사 자리를 주선한 김모씨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사 측은 증인 A씨가 피고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 4명에게 식사 초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김씨의 주도로 시작된 식사 자리에서 김진하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번진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 대한 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한 차례 연기된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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