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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대형산불 막아라"…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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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지난해 12월 발생한 삼척 산불. (사진=삼척시청 제공)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논·밭두렁·쓰레기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직원을 총 동원하여 동해안 6개 시·군에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드론감시와 취약지 순찰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산불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행위자 검거를 통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기웅 소장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건조해지는 날씨로 작은 불씨가 급속하게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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