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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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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의견 청취
이르면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강원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추가 해제지역인 사천면 산대월리·방동리, 안현동, 운정동, 저동 일원 517만 5753㎡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 열람공고와 의견청취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2016년 12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 고시됨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시는 당초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기초조사와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4일 사천면과 경포동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존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농림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신설, 도로·주차장·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연구시설 용지, 녹지용지 등의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결정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릉시 조수현 도시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안은 동계올림픽과 ktx 개통이라는 개발 수요와 경포호, 순포, 해안 , 송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지역에 대한 보존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최대한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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