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강원 강릉시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월 1회 이상 불시단속으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여객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으로 새벽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적발 시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가 개인 편의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밤샘 주차를 강행하고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교통소통,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장을 부착하는 등 불법주차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성산면 금산리 752번지 일원(구 올림픽 환승주차장 부지)에 200대 분량의 화물차량 주차시설을 확보했다"며 "시민은 물론 외지차량들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